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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양지마을 재건축, ‘제자리 보장’ 놓고 갈등 격화

금호1단지 일부 주민 “현재 위치 보장” vs 추진위 “법적 효력 없어”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재건축을 둘러싸고 소유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후에도 현재 위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선도지구에 포함된 6개 단지 중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가장 가까운 금호1단지 일부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선도지구 신청 당시 제출된 합의서를 근거로 “기존 각 단지가 위치한 블록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배정해 조합원 분양 신청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양지마을이 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해당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금호아파트 일부 소유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법무사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해당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준비위원회는 임의 단체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합의서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의서 작성 당시 위원 5명 중 1명이 서명하지 않아 최종 체결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합의서 자체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양지마을 내 다른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추진위 측은 “예비신탁사가 선정되면 설계안과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체 투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호1단지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제자리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추진위 측은 “양지마을 단지들 간 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정산 방식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일부 주민들이 이를 생략한 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갈등 해결을 위해 소유자 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정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율할 것”이라며 “예비신탁사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최종적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주민 간 갈등 조율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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