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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월 18일 이전 尹 탄핵선고 결심 섰나

‘가처분’ 걸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마무리
6인체제 우려 불식하려면 4월 18일 전 尹 사건 마쳐야

 

현재 8인체제인 헌법재판소가 6인체제에서부터 심리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끝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체제가 된 이후 첫 선고이자 이 위원장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8월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라는 풀이도 나온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의결정족수(6인)에는 미치지만 심리정족수(7인) 미달로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 자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상 심리정족수 규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인용돼 6인체제에서 심리를 받아올 수 있었다.

 

이후 정·조 재판관 임명으로 8인체제가 됐지만 4월 18일 6인체제로 회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이 위원장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중단 우려가 없게 한다는 헌재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한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브리핑에서 “(21일 윤 대통령 3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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