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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단체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정화 즉각 실시하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완화된 불소 오염 정화 기준 적용 의혹도

 

인천 시민·환경단체들이 송도 테마파크 부지를 즉각 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송도 테마파크 부지 소유주인 ㈜부영주택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송도 테마파크 부지는 토양오염 정화명령이 3차례에 걸쳐 내려졌지만 부영주택이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수년간 지역사회에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켜 온 부역주택은 꼼수 말고 즉각 토양정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폐기물 매립지역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는 전체 면적 49만 8833㎡ 중 77%인 38만 6449㎡에서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수구는 지난 2018년 10월 1차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부영 측은 1차 명령기한인 2020년 12월 내 정화작업에 들어가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기도 했다.

 

구는 2023년 1월까지 2차 정화명령을 내렸으나 이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1월 3차 정화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여전히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화된 불소 오염 정화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태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시행규칙 개정 훨씬 이전부터 송도 테마파크 내 불소 등 토양환경 오염은 공식적으로 확인됐으며, 정화명령도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혹여라도 개정된 불소 기준을 적용한 토양오염정화를 시도라도 한다면 부영주택은 인천 지역사회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송도 테마파크 인접지역도 오염됐을 개연성이 높아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조사와 적정처리방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적정처리방안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영주택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즉각 토양정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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