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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野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행사…野 반발

교육법개정안, 균등한 교육기회 훼손 우려
現 방송법, 수신료 과오납 감소 효과 있어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정협의회’ 역할 당부
野 “대행이 국회 결정 침해해서는 안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국가폭력·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경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이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다”며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입법을 정부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의 신속한 가동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을 나열하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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