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때 비치하는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로,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서 진동에 의한 소화약제 누출이나 외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진동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권장 비치 장소는 차량 유형에 따라 다르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석 또는 조수석 시트 하단부, 11~15인승 승합차는 조수석 주변과 2열 좌석 뒷문 부근,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석이나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이 적합하다.
이정용 서장은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