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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반기 저금리 융자 시행…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

점포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등 연 1.5%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총 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으로 점포 시설 개선비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치 및 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4년(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5%(분기별 변동금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는 0.8%이다.

 

접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 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융자 사업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icsinbo.or.kr) 또는 관련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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