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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가족 등 일가족 보험사기 일당 7명 적발

35개월동안 3천746일 입원...보험금만 6억여원 타내

일가족 보험사기단 7명이 병원에 모두 3천700여일을 입원하며 6억여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3일 지병이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발병한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장기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최모(48·여·전 보험설계사·동두천시 보산동)씨와 최씨 동생(47) 부부, 김모(52·여·동두천시 송내동)씨 부부 등 모두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언니 최씨의 남편 권모(43)씨와 구속된 김씨 부부의 딸(24·전 간호사)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병을 속이고 K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뒤 갑자기 발병한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36차례에 걸쳐 6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지병을 앓으면서 건강진단을 받기 직전에 혈압강화제 등의 약물을 복용해 '건강에 이상없다'는 진단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 자매는 지난 2000년 초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신들을 간호해준 김씨 부부의 딸과 알게되면서 함께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가족 10명이 지난 4년6개월동안 입원한 일수는 모두 3천746일로 1인당 평균 374일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미루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한다'며 금융감독원이나 언론사에 진정이나 제보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령자인 최씨의 어머니(73)와 아들 2명(7,13)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고 지병이 있는 최씨 자매 등 보험사기일당에게 '이상없다'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의사 등에 대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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