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인근 주민들은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 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후 구체적인 계획·정비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문화제 인근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해당 구역은 많은 이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규제받던 구역을 완화했지만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감흥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를 받아왔다. 2010년 규제 기준 변경 고시로 성곽 외부 500m 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8~51m까지 규제했다.
해당 구역은 총 5036㎡로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2023년 12월 시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00m 이내 지역은 기존 높이 제한을 약 3m로 완화했는데 이는 건축물을 한 층씩 증축할 수 있는 높이다.
당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졌지만 개발 계획·정비 등 소식이 없었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었다.
해당 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재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소식은 들어본 적 없다"며 "거의 20년을 (수원화성 인근에서) 살았는데 이젠 기대 안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37곳이 응모했다.
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돼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통해 정비구역을 정하고 올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