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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판결’ 촉각…與 “거부” vs 野 “임명”

與, 절차적 하자 문제 제기…각하 주장
野 “최 대행 헌정파괴 행태 제동 걸어야”
헌재 9인 체제 3명 반대해도 尹 탄핵안 인용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기각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인용을 주장했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인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 시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단독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국회의 의결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는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헌재가 중심을 잘 잡아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는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박지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 10조에 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충분히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현재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진보성향인 마 후보자가 합류하게 될 경우 진보 4인, 중도 3인, 보수 2인 등으로 구성되는데, 9인 체제에선 3인이 반대하더라도 6인 찬성 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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