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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광고 손질…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최근 온라인 대출상품 광고 등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돼 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 광고 시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기하고, '바로 입금'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있는 조치다. 

 

우선 대출상품 선택 시 금리가 유리하게 보이도록 초기 노출 화면에서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동일한 대출 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최신 금리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의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 실행의 간편함과 신속성을 과장하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나 중도상환수수료,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 대출 관련 기타정보를 모호하게 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기타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이 충실히 모범규준을 따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러한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의 광고를 모니터링하며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금리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대출상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의 실행은 본인의 신용도 등에 대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시점 등은 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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