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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비세 5천700억원 증가

도...부가세 전액 도세로 전환 5천690억원 지방세로 이양 주장
정부...재정지수 감안 5% 도세, 나머지 배분 2천845억원 수준
골프장·경마장·음식점 특소세 일부 전환...1천53억원 세수 증대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도세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의 지방소비세는 5천700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신설과 관련 도는 부가세 100%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50:50을 주장하고 있어 배분기준을 놓고 상당한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열악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도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도세는 5천69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징수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3조1천609억원 전액을 시·도세로 전환할 경우 도는 5천690억원까지 세수가 증가하고 서울은 1조115억원, 기타 시·도는 1조5천804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는 부가가치세(10%) 전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럴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만약 부가세 3조1천609억원(2002년 기준) 중 50%를 도세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도의 지방소비세는 고작 2천845억원 수준에 머물게 된다.
재정력지수를 감안해 부가세의 50%를 이양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과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16개 시·도가 거둬들인 지방세를 비율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경우 무려 7천902억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도는 부가세 전액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지방소비세 신설을 놓고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밖에 도는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유흥음식점 등 특별소비세 중 일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이 경우 전국 3천153억원(2002년 기준)의 특별소비세 중 도는 1천5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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