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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생부터 100만원 일시불 지급…道 청년기본소득 달라지는 점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경기도 전역서 사용
대학등록금·월세·면접·창업 등 9개 분야 제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유흥업 사용 방지와 경기 북부권 등 사용처 취약지역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등 3가지 개편안을 4일 공표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선 청년기본소득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건의를 반영,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제한된다.

 

이는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분기별 총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생 상반기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4분기에,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2분기에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했다.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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