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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심판 증인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신청

31명 이상 신청, 7명 채택…국회 측 신청증인도 7명 채택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 질문엔 “보완 요구 내용으로 갈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정기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총 31명 이상의 증인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측에서 신청했고 그중 7명을 채택했다. 청구인(국회)측 증인도 7명 채택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장관이 채택됐다.

 

국회 측 증인으로는 현재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회피촉구 의견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는) 변론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가족 관계 등을 들어 이들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선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 요구가 나갔는데 그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입장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에는 증인 진술서 등 추가 증거 제출을 명령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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