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선영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514850356_efc66d.jpg)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지난달 1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강 의원은 이날 ‘내란특검법’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제19조는 ‘압수·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특검법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군사기밀에 대해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선영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516060741_6340e3.jpg)
강 의원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방부, 합참, 각 군에 대해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져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최 대행은 “일부 위헌적인 요소를 비롯해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서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 또한 “법안이 시행됐을 때는 군 작전의 모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그로 인해 군사작전의 심대한 위축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특례조항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으로 군사기밀 등에 대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