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241437456_fff3e4.jpg)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주도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처리했다. 여당은 야당과의 설전 끝에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정에 앞서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발의된 특검법의 경우 유독 숙려기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채 2~3일 만에 서둘러 처리되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오롯이 그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다. 이는 내란과 함께 벌어진 일이고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수사 진행 여부조차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과 행위를 따지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야당·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건 내란 극복하는데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 말대로 숙려기간을 잘 지켜주면 좋겠다는 것은 나름 일리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명태균 황금폰의 소재나 명태균의 말이 실제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 매듭이 바람직하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후 정 위원장이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끝에 회의장을 모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