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사진=각 사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252059856_de1ab5.jpg)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재조사에 나섰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조사 중이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현장조사도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위의 LTV 담합 재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것이 시장경쟁을 제한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지난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번 담합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은행 사이의 LTV 자료 공유로 인해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부실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 주장이 나와 관련 사실 확인을 거친후 다시 심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