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388281994_0d7af3.jpg)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이 교사에게 피살당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 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경찰은 11일 저녁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양을 살해한 40대 여성 교사 A씨의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교사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경찰은 A씨가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A씨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