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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수급권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 안내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개인적인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해 강조하며,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 ▲입·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등이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역시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장애 상태 변동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모든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만약 연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자는 가산되어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수급권 변동 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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