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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보건복지·환경안전·문화체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4일 제390회 임시회 조례안 안건 심사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14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가 각 3건, 2건, 4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먼저 이희승(민주·영통2)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김은경(민주·세류1)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고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문화체육위원의 경우 오세철(민주·파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후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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