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대기배출시설 3~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17일 시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사업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오염 방지시설의 성능·오염도를 검사하고 적정 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연 3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핵심 소모품(활성탄, 여과포 등), 부대시설(후드·덕트 등) 교체와 같은 유지 보수 비용을 최대 360만 원(자부담 20%)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종업원 50명 이하, 연 매출 300억 원 이하, 환경 관련 자격증(대기·수질·폐기물 등) 소지자 미보유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민원 다발·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