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전역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한 ‘광역 장애인콜택시’가 미완성에 그쳤다.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간 협의 불발로 수도권 통합운행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 장애인콜택시 통합운행시스템에 대한 수도권 지자체 간 협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서울시·경기도와 광역 장애인콜택시 통합운행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직후부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던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광역 장애인콜택시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도입됐다.
국회에서 장애인콜택시 운행 범위를 인접 특·광역시까지 확대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경기도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히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시범 운행을 시작한 뒤에도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 광역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이용체계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광역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별로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 1200원, 서울시는 5㎞ 1500원, 경기도는 10㎞ 1500원씩을 기본요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용을 할 때도 왕복이 아닌 편도로만 가능하다. 왕복으로 이용할 경우 출발지에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과 사전접수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는 우선 광역요금 도입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다.
광역요금 도입 시기는 지난해 7월 1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기본요금이 문제가 되며 제대로 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본요금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협의가 불발로 끝난 뒤 경기도 31개 시·군은 광역화에 맞춰 기본요금을 10㎞ 1500원으로 통일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도권 지자체 간 협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용자들의 불편만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 이후 더 진행된 부분은 없다”며 “요금과 이용체계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