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점 직원이 내부의 고급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공매물건을 가로채 되파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이 내부규정에 금지된 직원 직계 존비속 등을 통해 작년 한 해 공매재산을 취득한 건수가 무려 8건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매물건 중엔 이 공단에서 직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가 배우자를 내세워 물건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점 김 모씨의 경우 자신이 관리해오던 공매물건 (인천 남동구 신대동 아파트 1채, 계양구 시티하우스 빌라 1채)을 배우자 명의로 낙찰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되팔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에 의하면 공단은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법규를 위반한 직원을 문책키 보단 오히려 내부 규정을 고쳐 이들을 감싸려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대리인을 내세워 차명 구입할 경우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현재 차명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공사는 그나마 조사가 가능했던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은 공사의 자산을 취득금지’규정을 ‘제3자 명의로 부동산 구입금지’란 선언적 규정만 채택해 사실상 조사를 포기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의원은 "공사 직원들이 내부 고급정보를 이용, 공매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