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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기도, 928억여원 들여 2만2천여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정밀·수시검사도 면제, 미세먼지 80% 오염물질 60%까지 저감 효과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8일 도에 따르면 올해 928억원을 들여 대기관리권역 24개 시·군에 있는 경유차 2만2천130여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 후 운행하는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정밀검사와 수시검사도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을 3년 이상 7년 이하, 3.5톤 미만은 6년 이상 8년 미만으로 각각 지정했다.
대상차량 범위는 1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병원차량, 학교버스 등 매연취약계층 이용차량, 그리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공공용차량이 해당된다.
도는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여과장치(DPF)는 699만9천원, 디젤확산촉매장치(DOC)는 98만7천원, 저공해 엔진(LPG) 개조 장치는 433만9천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매연여과장치 차량은 80%, 디젤확산촉매장치 차량은 60%까지 각각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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