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영화 초대권 싸게 팝니다"…중고거래 금지 품목 여전히 '횡행'

최근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 744건
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시 관련 법 처벌 가능성
"거래 금지 품목 해당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

 

물건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는 가운데 판매 시 위법한 물품들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쉽게 보여 중고거래 업체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고거래 사기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품목 판매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2022년 2월~2025년 1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 744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은 월평균 298건보다 약 1.2배 증가한 42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무료로 받은 초대권, 판촉용 화장품 샘플, 열대어 등 금지품목이 거래되고 있었다.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화장품', '샘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자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과 화장품 본품을 샘플과 함께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촉용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화장품 샘플키트, 여행용 세트나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 명시 제품은 제외된다.

 

또 국내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있는 피부 연고를 '두 번 사용으로 거의 새 제품이다'라며 판매하는 게시글, 무료로 얻은 초대권 등 판매 글도 쉽게 볼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른 거래 금지 품목에는 파스·인공눈물·연고 등 의약품, 수제 청·반찬 등 수제 식품, 곤충·관상어 포함 생명이 있는 동물, 의료기기 등이 있다. 무료로 받은 초대권, 헌혈증서 등은 무료나눔만 가능하다.

 

해당 중고거래 금지 품목을 판매하거나 판매 글을 게시해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때 경고가 진행되고 신고 누적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해당 품목들은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중고거래 업체들이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지만 이용자들이 알기 쉽지 않아 신고 및 처벌의 우려와 함께, 거래되는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평소 중고거래를 자주 이용한다는 이현정 씨(26)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물건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수제음식, 초대권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영화 초대권 등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무료나눔이 아닌 판매 글이 수백 건은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미숙 씨(57)는 "(거래 금지 품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데 잘 관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처음 판매 등록을 할 때부터 금지 품목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금지 품목 해당 여부를 모르는 제품을 알려주는 검색 기능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