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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안 내용 공개…지방4대협의체 공감대 형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중앙-지방정부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
개정안 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지향한다는 내용 포함
지역대표형 상원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본격화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개헌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26일 인천 연수구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유 시장은 협의체별 주요역점사업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소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 1조는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 이념을 규정하는 조항인 만큼 개정안에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국가 운영의 근본 방향을 지방분권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지역대표형 상원 및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하고, 하원은 선거구별로 2명 이상이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계획고권 확보가 필수라고 봤다.

 

계획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 범위 내에서 스스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는 주택·교육·환경·경찰·소방·지방계획 등에 관해 주민복리나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조례는 상위법보다 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를 확장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부통령을 선출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 시장은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인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과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모으기로 했다.

 

유 시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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