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인천의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허위로 신청한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박모(55)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업무 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현장 책임감리 송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6)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관련,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조작, 발주처 인천시로부터 33억6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감리나 발주처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거액의 폐기물처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