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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개토론 제안에 인천경제계 ‘시끌’

이용우 “반기업 아닌 매우 상식적인 법안, 악의적 선동 멈추고 토론해야”
인천경총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움직임에 인천경제계가 무질서한 산업현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용우(민주·서구을·사진) 국회의원은 이번주 내로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 재계에서는 반기업‧친노동법안이라고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매우 상식적”이라며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각자 기여한 만큼만 책임 지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선동을 중단하고 치열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자”며 “토론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는 거부권의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천경총은 이용우 의원의 ‘상식적인 법안’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 자영업자 등 사업자도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는 점을 주목했다.

 

또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 실체가 부정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원천 봉쇄 및 불법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불법 쟁의행위 가담 조합원의 기업 손해 기여도에 대한 개별적 입증이 불가능하고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무질서한 산업현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다시 발의되는 노란봉투법에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넓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 조항을 삭제했다. 여기에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성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무산으로 한 차례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됐지만 또 한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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