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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 혁신클러스터 '물거품'

인근 최대 200만평 규모 신도시 조성, 각종 금융·세제 지원 확대
교육·문화·의료시설 개발이익 환수 완화...역차별 논란 재연될 듯

개발이익환수가 최소화되고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반월·시화공단이 대상에서 제외돼 경기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 주변에 200만평 규모의 ‘지식기반 신도시’를 건설키로 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주변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대상지로 창원, 구미, 군산, 울산, 광주, 원주 등 전국 6개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최대 산업단지로 부상한 반월·시화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근지역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신도시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작게는 50만-100만평, 크게는 200만평 규모로 일반 주거·상업시설 외에 각종 문화·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일반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하고 각종 연구개발 지원시설 및 교육·의료·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개발이익을 완화해 환수키로 해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유치지역에 준하는 세제, 금융, 임대료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이 같은 형태의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을 우선 배려토록 입법화했다.
결국 지식기반 신도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전국 70개 낙후지역 중 수도권과 충남지역 등을 제외한 40-50개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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