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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 확대 법안 발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 확대 필요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해제 완화 절실…개정안 각각 발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 확대 및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해제 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지만 일부에 그쳤다.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일부 권한은 비수도권 100만㎡, 수도권 30만㎡ 면적이 기준이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자치단체장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인천의 해제가능총량은 9.096㎢인데, 그동안 집단취락지구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8.253㎢이 해제됐다. 잔여물량은 0.843㎢에 불과하다.

 

이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과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선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절실하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부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게 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허종식 의원은 “계양역의 경우 인천1호선, 공항철도, GTX-D 등 ‘트리플역세권’에 해당하지만 상가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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