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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플러스에 6121억 투자…절반도 못 건져

홈플러스 기습적 법정관리 신청에
국민연금 5000억 원대 손실 우려
SPC 투자로 변제 후순위로 밀려
연금 "투자금 회수에 최선 다할 것"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 원을 포함해 총 6121억 원을 투자했으나,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MBK파트너스의 과도한 차입과 리츠(REITs) 상장 실패, 점포 매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RCPS 5826억 원, 보통주 295억 원 등 총 6121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까지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등을 통해 3131억 원을 회수했지만, 남은 5000억 원 회수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결합된 금융상품이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자금 7조 2000억 원 중 7000억 원을 RCPS로 조달했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만기 5년, 배당 3%, 만기이자율 연 복리 9%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는 4조 3000억 원의 선순위 인수금융을 조달하면서 ‘선순위 차입금이 상환돼야 RCPS도 상환할 수 있다’는 구조를 설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리츠(REITs) 상장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결국 우량 점포를 매각해 차입금을 갚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수익 기반이 약화됐고,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재무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인수금융 차입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2020년 10월이었던 국민연금 RCPS의 만기는 연장됐다. 계약상 홈플러스에 만기 연장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이었던 국민연금 RCPS의 만기는 연장됐다. 계약상 홈플러스가 만기 연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복된 연장으로 RCPS 원리금도 크게 불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홈플러스의 RCPS 부채는 1조 654억 원에 달한다. 인수 당시 발행한 RCPS 7000억 원 가운데 약 80%가 국민연금 몫인 만큼 이미 배당금 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가 아닌 SPC(특수목적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변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 반면 홈플러스 점포를 담보로 1조 2000억 원을 대출해 준 메리츠금융그룹 등 선순위 채권자들은 우선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홈플러스의 금융부채는 약 2조 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할 정도였다면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기습적인 법정관리 신청은 국민연금 등 우선주 투자자들을 사실상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측은 “회생 절차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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