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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민생 논의 주제일뿐 당 추진 과제 아냐”

“당 공식 입장 아니다…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 거슬러 정책 효과 달성하기 어려워”
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 의제’ 포함에 “공약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공동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20대 민생의제 중 ‘전세계약 10년 보장’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 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었다. 이 대표도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하나가 전세계약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를 사용해 2+2=4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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