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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결과 ‘說說’ 난무

野 21일경 파면 선고 희망...“한 총리 같은 날 선고 가능성”
與 인용 6명 확보 못 해...각하 혹은 기각 절반 이상 주장도
아전인수식 해석...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를 놓고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일부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결과는 인용(파면)과 각하·기각(복직)이 엇갈리며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이 돼야 한다.

 

야권의 경우, 오는 21일경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다. 선고 기일 통보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이후 혹은 19일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먼저 파면 선고하고 한 총리에 대해 각하 혹은 기각 선고를 하면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정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6 대 2 정도 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8 대 0으로 발표해 혼란을 줄이도록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인용 의견을 6명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많다.

 

일부에서 ‘인용 의견이 이미 6명을 넘었지만 8 대 0을 만들기 위해 나머지를 설득하느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야권의 반응을 볼 때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오히려 각하·기각 의견이 절반을 넘어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을 설득해 0(인용) 대 8(각하·기각)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아전인수식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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