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를 운영한다.
21일 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유통시설총량제 시행을 의결했다.
지난해 2~9월 진행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례시·광역시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관내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은 19개소이고, 현재 포화 수준(2.5개 초과)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허가(심의) 신청 시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의 매장 면적을 3000㎡ 이내로 제한하고, 조례 개정으로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를 3000㎡ 이내로 건축 제한한다. 유통산업의 불필요한 경쟁·비효율성을 막아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