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했다.
또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