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월)

  • 구름조금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10.4℃
  • 구름조금서울 10.0℃
  • 구름많음대전 11.0℃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7.9℃
  • 맑음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8.2℃
  • 구름많음고창 7.7℃
  • 흐림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6.3℃
  • 구름많음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0.5℃
  • 구름많음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우체국에서 대출받는다…은행대리업 연내 도입

금융위,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3분기 은행법 개정…7월 혁신서비스 지정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적금이나 대출 등 시중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올해 안으로 도입된다. 금융산업의 비대면화로 점포가 줄어들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부터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비본질적 요소인 현금 입금·인출·이체 등만 제3자인 타 은행이나 우체국에 위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대면 예·적금 및 대출 가입 등 ‘본질적’ 요소 일부도 타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면거래 접근성을 높여 은행의 점포 축소로 인해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대리업 제도에선 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심사와 승인은 본 은행에서 수행하고, 대면 업무가 필요한 가입 상담과 계약 체결은 제3자를 통해 가능해진다. 꼭 주거래은행을 찾지 않아도 근처의 다른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대출 신청 등 은행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 안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시범 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국에 2500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우체국이나 은행 자회사인 증권사를 활용해 은행대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은행에서의 대리업 수요를 확인했고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얼마나 원활하게 은행대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 공동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전통시장에 공동 ATM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타 은행의 참여가 부족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공동 ATM 운영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편의점 내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카드 기반 소액 출금과 잔돈 입금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물품 구매 없이 출금이 불가능하고, 실물 카드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무결제 출금 허용, 입·출금 한도 상향, 모바일 현금카드와의 연계를 통해 언제든 간편한 현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