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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 승인 무효'청구 기각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16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일대 지주 300여명이 시를 상대로 낸 `인천논현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등 처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대한주택공사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등영향평가법상의 협의규정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승인 등에 있어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게 한 법규정은 협의내용을 참작토록 한 것이지 그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논현2지구내 대기질.악취 등에 관한 평가서의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대책이 매우 부실하지만 이같은 위법사유가 개발계획 승인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주택공사가 1만8천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논현2지구내 지주 353명은 시가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환경.교통영향평가법상 협의규정을 위반했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며 지난 2003년 1월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한편 353명의 지주들은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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