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월로 넘어가면서 인용(파면)과 기각·각하(복귀)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날로 106일째를 맞았다. 당초 3월 초·중순 선고가 예상됐으나 계속 지연되면서 3월 말에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4일이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문제다.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물러나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어 선고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도 7명에 불과해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6명 인용 결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4월 1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원하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헌재가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4일 혹은 11일에 8(인용)대 0(기각·각하) 만장일치 혹은 6대 2의 파면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4일 혹은 11일 선고를 하더라도 3대 5로 기각·각하될 것이고 일부는 1대 7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헌재가 180일 이내 선고 기한인 6월 11일까지도 선고를 내리지 못해 윤 대통령이 자동 복직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추지 않는다.

이와 관련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접수(당시 6명) 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된 12월 31일까지 17일간을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은 6월 28일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한 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정치권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18일이 지나면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탄핵심판 기간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