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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년 만에 지자체 입찰계약 하한선 상향...지역 건설경기 '활력'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이 2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행안부는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던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포인트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설계보상비율 역시 현행 11.5%에서 1.5~2%로 높인다.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교량,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 중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도 포함된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업체 지원책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공사 적격심사 시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대한 가점 기준도 상향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안을 오는 4월부터 예규·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해 마련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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