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폐쇄회로화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 의원과 서지영·김민전·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하늘이 사건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김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는 현재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