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환경단체들이 서울 쓰레기를 인천 민간 소각장이 아닌 서울에서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 없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 전략을 지원하려는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3년 유예 등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소각장은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적 통제가 제한적이어서 그 환경 피해를 인천·경기지역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수도권 국회의원이 2026년 직매립 금지 방침을 무력화하는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민간 소각장 사업자를 위한 기관이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수도권 국회의원이 반입협력금 도입 취지를 살려 발생지 처리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설립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