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4일 헌재 인근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