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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野, 탄핵 공세 완급조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세 변화
법사위 회부 시 청문회 등 조사 절차 진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전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최 부총리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의 ‘줄탄핵’을 경고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완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표결 전 법사위로 회부될 경우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유보하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의 주장과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될 부분이어서 법사위로 회부한다는 것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추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로 가면 조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회를 하게 되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신중하지 않냐는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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