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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개인택시 양도 시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개인택시 양도자 범죄경력 미조회로 선의의 양수자 피해 발생
권익위도 제도개선 권고
맹 의원, 관할관청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해 양도 후 양수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구갑·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이는 운수종사자 자격은 물론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된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죄경력을 6개월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회 주기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뒤 면허를 양도할 경우,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인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이 적법하게 면허를 양도받았음에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220개 관할관청 중 71곳이 실제 인가 과정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익위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양도·양수 인가 전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도인의 범죄로 인해 양수인의 면허가 사후에 취소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 의원은 “면허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국 관할관청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미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행정의 신뢰성과 국민 권익을 모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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