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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검사 대폭 완화

올해부터 신규 창업한 제조업체는 2년간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연면적이 1천500평(5천㎡) 이상인 공장은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하고 특별 관리대상 104개소는 수시 소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8일 올해부터 중복된 소방검사를 대폭 줄이고 우수기업은 소방검사를 면제하는 등 소방검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신규 창업한 제조업체(공장)는 2년간 소방검사를 받지 않는다.
또 규모가 1천500평 이상인 대형 공장은 자체 소방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해 자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소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도내 9천여개의 1.2급 공장이나 업체를 소방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소방검사를 유예하는 등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어 지난해까지 특별관리 대상이던 104개소에 대해 수시 ‘간부 현장 확인제’를 폐지하고 도내 1만여개 업체에는 소방검사, 훈련, 교육 등을 사전에 업체와 협의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업체의 자율운영을 위해 방화관리업무 표준메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소방행정 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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