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 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 신설,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신청도 반드시 허용되도록 의무화된다.
10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내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허용을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고려해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