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가상자산을 활용해 지방세를 탈세·탈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징수 체계를 도입한다.
이번 징수 체계는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산을 은닉을 예방하고 공정 과세 실현 및 체납 징수 행정의 혁신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시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이달 중 주요 거래소와의 법인계좌 개설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가 추적·압류하고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앞서 2021년부터 시는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가 법인계좌 개설해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고, ‘압류에서 매각까지’ 징수의 전 과정을 시가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매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경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보다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꼼꼼한 체납 관리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지방세 징수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관련 시스템과 법적 기반을 더욱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