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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올해 660억 투입

5개 분야 27개 사업 수립…6개 신규사업 포함
“경제적 약자 보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점”

 

경기도가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 수립해야 하며 지난 2020년 제1차 계획(2020~2024)를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올해는 660억 원을 투입한다.

 

상생 분야 10개 사업 567억 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 53억 원,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 22억 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 17억 원, 노동 분야 4개 사업 2000만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외에도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이 포함됐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대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동반성장 페어는 구매상담 부스 운영, 입점방침 설명회, 기업애로 전담창구 운영 등 대·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종합 행사다.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는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2027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과제를 추가 발굴한다.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도내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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