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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차로 우회전, 잠깐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빨간불인데 왜 안 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순간 멈춘 앞차 뒤로 경적이 울리는 장면을 자주 마주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마치 당연히 지나가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 하지만 이 ‘잠깐의 멈춤’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에게 더욱 중요하다. 대형 차량은 구조적으로 운전석 시야에 사각지대가 많고,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측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놓치기 쉬운 환경에 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대형 차량이 관련된 사고는 한순간에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10만 7985건 중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는 1만 9246건으로 17.8%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자 수 762명 중 대형 차량 관련 사망자는 약 39%를 차지하는 298명으로 사고율에 비하여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사망률로 따지만 대형 차량이 일반 승용차보다 거의 세 배나 높다. 특히 대형 차량의 경우 사고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큰 경각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법을 알고 지키려는 운전자들이 뒤차의 거센 경적에 놀라거나, 억울하게 언쟁에 휘말리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눈총을 받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괜찮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의 멈춤이 누군가에게 삶의 여유와 안전을 주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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