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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도특위, '한일어업협정' 논란

'조용한 외교' 실패, 적극적 정책 촉구
"어업협정 파기, 독도 분쟁지역화 초래"

국회는 21일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위원장 김태홍)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교육부총리, 반기문 외교통상장관 등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독도를 중간수역에 두도록 한 현행 한일어업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포함한 협정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독도와 교과서 왜곡의 진상을 규명키 위한 국정조사 추진의 검토 등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실패한 만큼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일본이 우리 땅에 본적을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직무포기"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시마네현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출금 교부를 중단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현행 어업협정이 파기될 경우 독도 주변이 무법천지의 각축장이 될 수 있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더 큰 공격을 해올 것"이라며 "정부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對日독트린'엔 일본을 움직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군대 위안부나 원폭피해자 등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은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에 대해 "협정을 파기하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완충수역이 없어짐에 따라 독도의 분쟁지역화가 초래될 수 있다"며 "독도 문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 장관은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이 EEZ(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이전에 어업문제를 해결키 위해 체결한 것으로 독도의 지위완 무관하다"며 "우리는 독도의 12해리 영해에서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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