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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 피의자 이상증세 신속 대처… 생명 구해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의 건강 이상을 신속히 인지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 중대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을 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어제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주의를 기울이던 중,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신경과 진료를 통해 총 8개의 뇌병변이 발견됐으며, 의료진은 “적시에 병원을 찾지 않았을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상·질병 등이 있는 체포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지침에 따라 피의자 체포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119구급대를 통해 1차적으로 상태를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해당 지침을 준수해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김평일 군포경찰서장은 “경찰의 기본 임무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인권 보호에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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